[골닷컴] 제주, 광주 '교체 횟수 초과'에 공식 이의신청... 과거 사례는?
연맹의 경기 규정 32조 2항에는 '공식경기에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상대 클럽인 제주는 경기 종료 후 48시간 내에 이의 제기를 했고 이제 연맹의 판단만 남았다. 연맹 관계자는 19일 "대기심, 경기감독관 등 보고서를 받고 경기평가회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 규정 32조 4항에는 '무자격선수는 K리그 미등록 선수, 경고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하여 출전이 정지된 선수, 상벌위원회 징계, 외국인 출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그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라고 나와있다. 교체 횟수 초과로 인한 예시는 없지만 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이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과거 K리그에는 무자격선수로 인해 0-3 몰수패가 나왔던 경기가 있다. 1996년 10월 2일 포항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 수원삼성과의 경기에서 수원이 동시 출전 가능 외국인선수 수를 초과해 문제가 생겼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5명의 외국인선수 보유, 3명의 동시 출전이 가능했다. 수원은 아디, 유리, 바데아 등 3명의 외국인선수가 뛰고 있었지만 데니스를 추가 투입하며 총 4명을 그라운드 위에 내보냈다. 심판진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투입 몇 분 후 포항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경기는 중단된 채 0-3 수원의 몰수패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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