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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주세종머왕 5일 밴

운영팀 운영팀 5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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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cseoulite.me/free/7509621 복사

1. 사건의 개요

문제의 회원 "주세종머왕"은 2021년 9월 9일에 "야 트마 너무 욕하지 마라ㅋㅋㅋ"라는 제목의 저격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저격글에서 문제의 회원은 "스카우터" 회원이 "우리 트마 친구"와 동일인임을 전제한 후 "스카우터" 회원에 대해 "한석종 전역증 가라로 신고해서 펨코에서 영구밴 먹기를 했냐, 그리고 그 썰을 별풍선 3333개 받고 팔려고 하기라도 했냐, 펨코에 이어 펨네에서도 영구밴을 당하길 했냐, 서울 한창 꼴아박으니까 안양팬이나 하자고 했냐, 심판 지망생이라고 은근슬쩍 심판편만 존나게 들기를 하냐, 현대고 유스 사생활을 까발리기를 하냐, ○○○도 안궁금한 뇌피셜을 고급정보인양 조금씩 공개하질 않냐, 이동준이 짬처리 전용 심판이라는 같잖은 소리를 하기라도하냐"라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의 회원은 운영진으로부터 9월 10일에 문제의 저격글이 관리규정 제12조상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않으며, 일부 내용이 관리규정 제7조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저격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가 없을 시 타회원 비방(즉, 관리규정 제5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저격글을 수정하든지 삭제하라는 안내댓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내댓글이 달린 지 일주일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저격글에 대한 어떠한 시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저격글을 통해 커뮤니티 밖에서의 일을 커뮤니티 안에서 언급하는 행위, 당사자끼리만 아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저격의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같은 서울팬을 비꼬는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자료1

자료2



2. 심판의 대상

부적절한 친목은 FCSEOULITE 관리규정 제7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친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7조 1항을 통해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친목 조항 위반은 그 특성상 다른 조항(특히 욕설 조항)의 위반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징계 처분의 강도를 가중하는 사유가 됩니다.

제7조 부적절한 친목

1. (정의) '부적절한 친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 커뮤니티 밖에서의 일을 커뮤니티 안에서 언급하는 경우;

     나. 당사자들만 아는 내용을 서울라이트에서 얘기하는 경우;

     다. 운영진이 허용한 상황이 아닌 한,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닉네임이나 서명을 설정하는 경우;

     라. 운영진이 허용한 상황이 아닌 한, 타회원의 닉네임을 언급하거나 글과 관련없는 개인적 댓글을 다는 경우; [예시: 어제 □□는 집에 잘 들어갔음? 등]

     마. 운영진이 허용한 상황이 아닌 한, 닉네임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예시: 닉네임 □□에서 △△로 변경했습니다. 등]

2. (규제) 부적절한 친목을 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저격은 FCSEOULITE 관리규정 제12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저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제12조 1항을 통해 판단하며, 저격의 절차를 충족하는지 여부는 제12조 2항을 통해 판단합니다. <저격 게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공지했듯이, 제12조상의 요건이나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경우 곧바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저격글에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알리는 운영진의 안내댓글이 달립니다. 만약 안내댓글 이후에도 (보통 일주일의 기간 내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없다면 '죽창' 탭을 '자유' 탭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고, 제12조 3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저격 [참고: 저격 게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한 회원이 있는 경우, 모든 회원은 그 회원을 특정하여 비판하는 '저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가. 타회원의 닉네임을 직·간적접으로 밝히며 동시에 그 타회원에 대해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적는 경우;

     나. '비공감'을 근거로 특별한 사유 없이 타회원을 타팀팬으로 몰아가거나 분탕러 취급하는 경우;

     다.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명백히 확실하게 어지럽히거나 분탕을 일으키는 경우.

2. (절차) 동조 1항에 따라 '저격'을 게시할 경우, 반드시 자유게시판에서 '죽창' 탭을 이용해 글을 작성해야 하며, 그 제목에는 '저격'의 대상이 되는 회원의 닉네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3. (규제) 동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또는 동조 2항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저격'을 게시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욕설은 FCSEOULITE 관리규정 제5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욕설의 수위는 제5조 1항을 통해 구분하며, 욕설의 대상에 따라 제5조 2항 내지 4항을 검토합니다. 만약 제5조 2항 내지 4항을 위반하는 욕설을 하는 경우, 욕설자를 해당 조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정 제12상의 저격은 특정 회원을 겨냥한 공개 비판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이 목적하에서 타회원에 대한 각종 비꼼(제5조 1항 ⑵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적법한 저격의 경우라 하더라도 타회원을 향한 각종 패드립 및 비속어(제5조 1항 ⑴호)은 금지되며, 비꼼이 "특정 회원의 특정 사안에 대한 공개 비판"이라는 저격의 목적에서 벗어난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진의 안내댓글 이후에도 어떠한 시정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저격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판명이 날 경우에는 "저격을 위한 비꼼"이라는 항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욕설 조항 위반으로 징계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욕설 [참고: 욕설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정의) '욕설'이란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단어나 어구를 말하며 그 수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⑴ 단어나 어구가 그 자체로 곧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각종 패드립 및 비속어;  

     ⑵ 단어나 어구가 특정 맥락 하에서만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각종 비꼼.

2. (서울팬) 그 대상이 FC서울의 팬인 경우 동조 1항 1호의 욕설(패드립 및 비속어)과 동조 1항 2호의 욕설(비꼼)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3. (선수 및 직원) 그 대상이 FC서울의 선수나 직원인 경우, 동조 1항 1호의 욕설(패드립 및 비속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동조 1항 2호의 욕설(비꼼)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4. (서울과 무관한 대상) 그 대상이 FC서울과 무관할 경우, 동조 1항 1호의 욕설(패드립 및 비속어)과 동조 1항 2호의 욕설(비꼼)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5. (개입) 동조 3항 내지 4항에 따른 욕설의 정도가 건강한 커뮤니티의 유지 및 관리라는 목적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이에 대한 자정작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운영진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제기) 동조 5항에 따른 개입으로 제재를 받은 회원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회부된 사안의 경우,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여 명시기간 동안 활동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 위반 정도를 가늠하는 데는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와 전반적 맥락, 이전의 징계 처분들을 참고합니다.

부적절한 친목 징계 처분

1. 서우리 14일 밴

2. 족발킬러최용수 3일 밴, 황도윤 경고

3. Lochas 경고

욕설 징계 처분

01.02.03.04.

[최근 10개]

5. 서우리 1일 밴

6. 서우리 30일 밴

7. 족발킬러최용수 3일 밴

8. 서우리 7일 밴

9. 용우오우노우옹 1일 밴

10. 팔로세비치26 1일 밴

11. 서빅맞 1일 밴

12. 서훈이 1일 밴

13. joomen 1일 밴

14. 호날두지지자 1일 밴



3. 주문

서울라이트 관리규정 제12조 1항 및 2항, 제5조 2항, 제7조 1항 가목을 위반함에 따라 문제의 게시글을 삭제 조치하며, 문제의 회원을 서울라이트에서 5일 밴합니다.



4. 이유

4-1. 저격에 대한 판단

문제의 회원 "주세종머왕"이 작성한 상기 저격글이 왜 관리규정 제12조상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않으며, 왜 여타 관리규정 조항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이미 안내댓글을 통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본 게시글은 관리규정 제12조 1항상의 저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본 게시글이 제12조상의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도록 게시글을 수정하든지, 본 게시글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격의 취지는 분탕과 어그로에 대항하여 ① 차단/분리 기능, ② 운영진 제보 외에 회원 여러분이 직접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일정 조건 하에서) 회원 여러분에게 직접 구치소글 작성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진은 징계를 내릴 경우, 특정 회원이 과거에 일으켰던 문제를 전부 누적하여 징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회부에 상정된 그 특정 안건만을 놓고 징계 처분을 결정합니다. 저격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격글의 취지는 특정 회원에 대한 커뮤니티 내 평판 등을 근거로 공개 비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12조 1항의 가목, 나목,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제를 일으킨 회원이 있을 시 바로 그 문제에 한해서 공개 비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격글을 작성할 때는 가급적 화면캡처나 링크 등을 첨부하여 저격의 근거가 무엇인지 게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근거를 일일이 첨부해주시지 않는 이상 본 게시글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적법한 저격이 아니라 타회원 비방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관리규정 제12조 1항 다목은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명백히 확실하게 어지럽히거나 분탕을 일으키는 경우" 저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격의 요건에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명백히 확실하게" 어지럽히거나 분탕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수의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저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관리규정 전문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FCSEOULITE는 "서울팬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존재 목적으로 합니다. 다수의견에 해당하지 않아서 또는 소수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의 이유는 저격, 나아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공지한 바 있습니다만 소수의견과 분탕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견상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종합적인 맥락과 문제의 글이 작성된 경위 등을 파악하면 분탕을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분탕으로 징계 조치를 받은 선례를 다룬 구치소글들을 살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격의 요건이 엄격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수의견에 해당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회원님의 의견이 언제나 다수의견에 해당할 수는 없듯이 누군가의 의견이 소수의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저격과 징계의 사유를 인정하면 커뮤니티 내에서 소수의견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진은 저격의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다수의견에 비판에 대해서는 (욕설을 제외하고) 소수의견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차단/분리 기능을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 게시글이 관리규정 제12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 게시글의 내용 중 "한석종 전역증 가라로 신고해서 펨코에서 영구밴 먹기를 했냐, 그리고 그 썰을 별풍선 3333개 받고 팔려고 하기라도 했냐, 펨코에 이어 펨네에서도 영구밴을 당하길 했냐" 부분은 관리규정 제7조 1항 가목에 해당하므로 부적절한 친목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게시글 수정이 아닌 삭제를 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규정 제12조 2항에 의하면 저격글의 제목에는 저격의 대상이 되는 회원의 닉네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시글 수정 혹은 삭제를 해주실 것 역시 권고드립니다.

문제의 회원 "주세종머왕"은 안내댓글이 달린 시점에서 일주일이 지나기까지 그 사이에 FCSEOULITE에서 로그인하여 활동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는 곧 문제의 회원이 안내댓글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문제의 게시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상기 저격글은 적법하지 않은 저격글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4-2. 욕설에 대한 판단

저격글이 적법하지 않은 이상, 해당 게시글에서 타회원을 향해 사용된 각종 비꼼에 대해서는 "저격을 위한 비꼼"이라는 항변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문제의 회원은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카우터" 회원을 "우리 트마 친구"라고 지칭한 점, 별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스카우터" 회원이 한 행동이라고 일방적으로 추정한 행위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 "다들 트마좀 까지마라ㅜㅜ"라고 한 점 모두 문맥상 비꼼, 즉 넓은 의미의 욕설을 구성합니다.


4-3. 부적절한 친목에 대한 판단

무엇보다 문제되는 점은 부적절한 친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제의 회원이 "스카우터" 회원에 대해 "한석종 전역증 가라로 신고해서 펨코에서 영구밴 먹기를 했냐, 그리고 그 썰을 별풍선 3333개 받고 팔려고 하기라도 했냐, 펨코에 이어 펨네에서도 영구밴을 당하길 했냐"라고 주장한 부분은 그 사실 여부와는 상관 없이 커뮤니티 밖에서의 일을 서울라이트로 가져와 이야기한 것입니다(관리규정 제7조 1항 가목). 여타 커뮤니티에서 특정 회원의 구체적 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단지 여타 커뮤니티의 전반적 분위기를 설명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관리규정에 반합니다.

다만, 이것이 문제의 회원과 "스카우터" 회원 당사자들끼리만 아는 내용을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관리규정 제7조 1항 나목). 문제의 저격글에 대해 "스카우터" 회원으로부터 어떠한 명시적인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두 회원간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것이 "당사자들끼리만 아는 내용"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4-4. 결론

재차 강조하지만 저격의 의의는 "특정 회원특정 안건에 대한 공개 비판"을 허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를 저격글로 제기하는 것은 특정 회원에 대한 공개 비판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격의 사유가 되는 특정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특정 회원의 평판이나 평소 행실 등을 근거로 저격하는 것은 특정 안건에 대한 공개 비판이 아니므로 이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회원 "주세종머왕"은 "스카우터" 회원에 대한 특정 안건이 아니라 그 회원의 행실이라고 추정되는 내용들을 커뮤니티 밖에서 끌어오면서까지, 적절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저격의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스카우터" 회원이 얽혀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되는 이전의 해프닝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홍글씨를 새기려는 행위에 해당하며, 저격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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