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신인 선수 등록 시 '학폭 확인서' 받는다…리그 공식 서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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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규정, 상벌 규정 개정 – 신인 선수 학교폭력 확인서 제출 의무화, 2차 가해 징계 근거 마련
신인 선수가 K리그에 등록할 때 '선수 등록 전 폭력 등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에 허위 기재를 한 것이 밝혀질 경우 자격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수가 자신이 과거 행한 폭력 등 범죄행위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악화시키는 2차 가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제명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 신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프로스포츠 각 종목 연맹들에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선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 K리그 윤리강령 제정 - 불공정, 비윤리 행위에 대한 징계 근거 마련
K리그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축구 관련 불공정 행위를 금하는 취지의 'K리그 윤리강령' 제정을 의결했다.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은 구성원 간 공정 경쟁 도모, 이해충돌 금지, 직무관련 기회 유용 금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 알선 청탁 금지 등이다. K리그 윤리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상벌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마케팅 규정 개정 - 'K리그 공식 서체' 사용, 선수명 표시 한글 통일 등
마케팅 규정을 개정해 유니폼에 표시되는 선수명과 등번호의 서체를 연맹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맹은 K리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다이나믹 피치'를 모티브로 한 공식 서체를 제작하고 있다. 연맹이 제작한 공식 서체는 내년 시즌부터 유니폼과 각종 제작물, 문서, 홈페이지, SNS 등에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연맹과 각 구단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니폼에 선수명을 영문으로 표시하는 경우 가독성과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시즌부터 유니폼의 선수명 표시를 한글로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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