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간 상관없이 6+2인 모임..스포츠 관람 일부 허용
https://news.v.daum.net/v/20211014202112050
이번 조정안에는 종교와 문화체육, 예술계 요구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종교시설은 4단계에서 최대 99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한선을 없애고 시설 규모에 따라 수용 인원의 10~20%까지 허용합니다.
그동안 텅 비었던 축구장, 야구장 관중석은 20~30% 정도 채우게 됩니다.
오피셜은 아닌데 단독 뜬거 보면 유력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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