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아버지,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구입 인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827483?cds=news_edit
기씨는 첫 재판에서는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바 있다.
기성용이 범죄 행위(가짜 영농계획서 제출·행사)까지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기씨는 2016년 8월30일부터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마륵)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안팎 논과 밭 7277m²를 아들 명의로 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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