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3. 취소결정]
※ 본 결정은 문제의 회원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다음의 최종결정으로 대체함을 알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문제의 회원 "38053805"는 2021년 11월 7일 성남전이 열렸던 당일에 북념글로 올라간 한 게시글에 북념추를 누른 바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로부터 북념추를 누름으로써 드러나는 문제의 회원의 프로필 사진에 FC서울의 멸칭이 확인되는 바, 문제의 회원이 정말 서울팬인지 의심되며 서울팬임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FCSEOULITE(이하 "서울라이트") 운영진은 요청이 들어온 당일에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문제의 회원에게 서울팬 인증을 요청하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이 때 운영진은 해당 쪽지를 보낸 지 일주일 이내에 혹은 해당 쪽지를 확인한 시점에서 3일 이내에 서울팬 인증을 마쳐야 한다는 단서를 명시하였습니다.
자료
2. 심판의 대상
서울팬 인증은 FCSEOULITE 관리규정 제10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운영진은 제10조 1항에 근거하여 불시에 서울라이트 회원 여러분에게 서울팬 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조 2항에 따르면 별도의 서울팬 인증이 없어도 서울팬이 아님을 확정할 수 있을 때 바로 징계 절차에 회부가 가능합니다. 단, 제10조 2항에 따라 징계를 확정하는 경우 운영진은 그 근거를 회원 여러분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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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타팀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예외 없이 영구밴 처분을 해왔습니다. 간혹, 매수 행위에 대한 반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매북충임이 밝혀졌을 경우 9년 밴 혹은 18년 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규정 전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FCSEOULITE는 "서울팬의, 서울팬에 의한, 서울팬을 위한 커뮤니티"로 "서울지상주의"를 표방해왔으며 앞으로도 표방할 것입니다. 서울지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앞으로도 타팀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을 밝힙니다.
3. 기성용내놔 영구밴 징계 4. 때려쳐라그냥 영구밴 징계 5. 트리움프 영구밴 징계 6. 푸른데얀 영구밴 징계 7. 수호숳소 영구밴 징계 8. 왼발에무좀 영구밴 징계 9. 강등가즈아 영구밴 징계 10. 최북전강 외 5명 영구밴 징계 11. 씅규규 외 3명 영구밴 징계 12. Skme 영구밴 징계 |
운영진은 문제의 회원 "38053805"에게 2021년 11월 7일에 서울팬 인증을 요청하는 쪽지를 보냈으며, 인증 마감 기한은 2021년 11월 14일 혹은 그 전에 쪽지를 읽은 경우 쪽지를 읽은 시점에서 3일 이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회원은 2021년 11월 7일 23:30에 운영진의 쪽지를 읽었지만 인증 마감 기한인 2021년 11월 10일까지 어떠한 인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FCSEOULITE 관리규정 제10조 1항에 따라 문제의 회원 "38053805"가 서울팬 인증 요구에 응하지 않아 타팀팬임을 확정합니다. 지금까지 타팀팬에 대한 징계는 예외 없이 영구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회원을 서울라이트에서 영구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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