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전두환에 대한 평가나 호칭 관련된 글은 무통보 삭제 조치합니다.
故전두환 씨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사자에 대한 의전 내지 예우 차원에서의 '전직 대통령'이란 표현과 과거 대통령을 지낸 사실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전직 대통령'이란 표현이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이로 인한 불필요한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故전두환 씨 사망 사실 외의 내용(고인에 대한 호칭, 평가 등)을 적은 글은 삭제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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