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그 보상금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그 이적 당시 가져간 돈의 n배가 물가상승률 이상이면 독소조항이긴 한거같음
이게 기성용이 성공하고 돌아와서 판단이 잘 안됐는데
만약 철수라는 선수가 그냥 적당히 성공해서 연봉 한 10억 받으면 될 정도의 선수로 돌아왔다 치자 근데 보상금은 한 30억임
북런트에선 그걸 알고 1억을 제안함 기성용이야 26억이 엄청 큰돈으로 안 느껴지니까 매북이 그정도는 낼수도 있지 않나?해서 이게 일이 커졌는데
만약에 철수같이 어딜가나 10억 이상 못받을 선수라면 보상금 30억을 내줄 구단은 없겠지 그럼 얄짤없이 본인 원래 가치보다 한참 낮은 1억 받고 뛰어야함 아님 해외로 가야하는데 해외도 불러줘야 가는거지..ㅇㅇ
저번에 그 개천 변호사 걔가 서울의 제시연봉이 기성용의 객관적인 몸값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소송 걸었을때 무산될 수 있는 계약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인거 같음
아무튼 이기적으로 말하자면 기성용이 미쳤다고 선수 말년에 이런일로 소송까지 갈리는 없어서 잘 걸어둔 계약이긴 한데 조금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긴하네 근데 계약내용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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