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삼성블루윙즈', '이택조', '서울승리짝짝', '기성용서울종신', '팔로팔로' 영구밴
제8조 다중 계정
(규제) 운영자가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중 계정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모두 동일인의 부계정으로 확인되어 영구밴합니다.
멀티코어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어,
활동 정황 등을 확인 후 본계정의 징계 처분 역시 논의 예정입니다.
추천인 58
북념글 금지 체크된 게시글입니다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