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 제6조(부적절한 언행) 개정 공지
개정 내용
1. 인종 차별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6조 부적절한 언행 [참고: 부적절한 언행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2. (인종 차별) 특정 인종에 대한 비하를 할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특칙: 제6조 2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 시 제6조 3항은 검토하지 않으며 최소 1개월 이상의 밴에 처합니다.] |
2. 제6조 조항들 간의 내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순서를 재배치합니다.
제6조 부적절한 언행 [참고: 부적절한 언행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서울 멸칭) 2. (인종 차별) [특칙: 제6조 2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 시 제6조 3항은 검토하지 않으며 최소 1개월 이상의 밴에 처합니다.] 3. (지역 비하) [특칙: 제6조 3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 시 제6조 4항은 검토하지 않으며 최소 1개월 이상의 밴에 처합니다.] 4. (정치적 발언) 5. (혐오 사이트) 6. (닉네임 언급) [특칙: 제12조에 따라 '저격'을 게시하는 경우, 그 제목에는 '저격' 대상 회원의 닉네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개정 전
제6조 부적절한 언행 [참고: 부적절한 언행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서울 멸칭) FC서울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칭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단, 기타 '북-' 접두사의 사용은 제재하지 않습니다:
가. 북패;
나. 철자가 다르더라도 발음상 '북패'를 지칭하는 경우 그 단어;
다. 맥락상 'ㅂㅍ'가 '북패'를 지칭하는 경우 그 초성;
라. 별도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다른 단어와 '북패'의 합성어 및 그 합성어의 약칭 표현 일체. [특칙: '개패전'의 사용은 허용합니다.]
2. (정치적 발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작성한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가. 어구나 문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의 가치판단을 표현하는 경우; [예시: 상식적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당을 뽑아야하는 거 아님? □□당은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당 요즘 일 좀 잘하는 듯? 등]
나. 단어가 다분히 정치성을 내포하는 경우. [예시: 대깨문, 토착왜구, 빨갱이, 보수꼴통, 한남, 한녀, 오세이돈, 박원숭이 등]
3. (지역 비하)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를 할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특칙: 제6조 3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 시 제6조 4항은 검토하지 않으며 최소 1개월 이상의 밴에 처합니다.]
4. (혐오 사이트) 혐오 사이트에서 파생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언행을 할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5. (닉네임 언급) 글 제목에 서울라이트 회원의 닉네임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단, 운영자가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허용한 경우에는 글 제목에 닉네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특칙: 제12조에 따라 '저격'을 게시하는 경우, 그 제목에는 '저격' 대상 회원의 닉네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 후
제6조 부적절한 언행 [참고: 부적절한 언행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서울 멸칭) FC서울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칭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단, 기타 '북-' 접두사의 사용은 제재하지 않습니다:
가. 북패;
나. 철자가 다르더라도 발음상 '북패'를 지칭하는 경우 그 단어;
다. 맥락상 'ㅂㅍ'가 '북패'를 지칭하는 경우 그 초성;
라. 별도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다른 단어와 '북패'의 합성어 및 그 합성어의 약칭 표현 일체. [특칙: '개패전'의 사용은 허용합니다.]
2. (인종 차별) 특정 인종에 대한 비하를 할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특칙: 제6조 2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 시 제6조 3항은 검토하지 않으며 최소 1개월 이상의 밴에 처합니다.]
3. (지역 비하)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를 할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특칙: 제6조 3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 시 제6조 4항은 검토하지 않으며 최소 1개월 이상의 밴에 처합니다.]
4. (정치적 발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작성한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가. 어구나 문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의 가치판단을 표현하는 경우; [예시: 상식적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당을 뽑아야하는 거 아님? □□당은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당 요즘 일 좀 잘하는 듯? 등]
나. 단어가 다분히 정치성을 내포하는 경우. [예시: 대깨문, 토착왜구, 빨갱이, 보수꼴통, 한남, 한녀, 오세이돈, 박원숭이 등]
5. (혐오 사이트) 혐오 사이트에서 파생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언행을 할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6. (닉네임 언급) 글 제목에 서울라이트 회원의 닉네임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단, 운영자가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허용한 경우에는 글 제목에 닉네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특칙: 제12조에 따라 '저격'을 게시하는 경우, 그 제목에는 '저격' 대상 회원의 닉네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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