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선언문
본 조약의 기숙사는
모든 회원과 씨드데린을 제외한 모든 기숙사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FCSEOULITE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 기숙사 중 어느 1곳이 게시판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서울라이트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기숙사는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분쟁이라도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관계에 있어서 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북뽕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기숙사 중 어느 1곡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기숙사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기숙사는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본 조약은 서울핀도르와 치타클로 황소푸프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기숙사에 의하여 게시판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본 조약은 씨드를 배척하며, 씨드지지자들을 일제히 배척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추천인 11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