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링' 1개월 밴
제6조 부적절한 언행 [참고: 부적절한 언행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3. (지역 비하)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를 할 경우, 해당 글 또는 댓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 1개월 활동정지 처분합니다.
다만 징계 대상 회원이 징계 전에 탈퇴를 했기 때문에, 추후 재가입이 확인되는대로 1개월 → 3개월 활동정지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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