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부장 영구밴
1. 사건의 개요
문제의 회원 "Fc서울부장"은 2021년 3월 3일에 '기성용 선수를 위한 것'이라며 휴대폰 케이스 판매를 홍보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타회원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얻자 댓글을 통해 "다른 아이디어를 내세요. 비추 박으시는 분들 솔직히 인생에서 성공 못하신 분들이잖아요."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의 회원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란 별도의 게시글에서 이른바 '세로드립'을 통해 휴대폰 케이스 판매처를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회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저격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회원이 작성한 글들이 FCSEOULITE 관리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상업적 광고에 해당하는지, 타회원에 대한 욕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저격글1
https://fcseoulite.me/free/4876896
저격글2
https://fcseoulite.me/free/4877261
2. 심판의 대상
상업적 광고는 FCSEOULITE 관리규정 제3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되는 상업적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3조 1항 및 2항을 통해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3항 및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징계합니다.
제3조 상업적 광고 1. (정의) '상업적 광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한 경우, 그 때 작성된 글을 말합니다: 가. 직접적인 상품 판매 혹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 나. 글의 내용상 상업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다. 기타 운영진이 허용하지 않은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2. (예외) 동조 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이 허용하는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규제의 목적상 상업적 광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규제) 상업적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욕설은 FCSEOULITE 관리규정 제5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되는 욕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5조 1항 및 그 대상에 따라서 동조 2항 내지 4항을 통해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5항 및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징계합니다. 그 대상이 '서울팬'인 경우 제5조 2항에 따라 동조 1항에 해당하는 일체의 욕설은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5조 욕설 [참고: 욕설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정의) '욕설'이란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단어나 어구를 말하며 그 수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⑴ 단어나 어구가 그 자체로 곧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각종 패드립 및 비속어; ⑵ 단어나 어구가 특정 맥락 하에서만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각종 비꼼. 2. (서울팬) 그 대상이 FC서울의 팬인 경우 동조 1항 1호의 욕설(패드립 및 비속어)과 동조 1항 2호의 욕설(비꼼)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3. (선수 및 직원) 그 대상이 FC서울의 선수나 직원인 경우, 동조 1항 1호의 욕설(패드립 및 비속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동조 1항 2호의 욕설(비꼼)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4. (서울과 무관한 대상) 그 대상이 FC서울과 무관할 경우, 동조 1항 1호의 욕설(패드립 및 비속어)과 동조 1항 2호의 욕설(비꼼)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5. (개입) 동조 3항 내지 4항에 따른 욕설의 정도가 건강한 커뮤니티의 유지 및 관리라는 목적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이에 대한 자정작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운영진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제기) 동조 5항에 따른 개입으로 제재를 받은 회원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징계 절차에 회부된 사안의 경우,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여 명시기간 동안 활동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 위반 정도를 가늠하는 데는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와 전반적 맥락, 이전의 징계 처분들을 참고합니다.
제13조 징계 1. (회부) 모든 회원은 운영진 혹은 타회원의 제보를 통해 제2장의 규제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동조의 징계 절차에 회부됩니다. 2. (처분) 운영진은 징계 절차에 회부된 회원에게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여 다음과 같은 명시기간 동안 활동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경고, 1일, 3일, 5일, 7일, 한달, 세달, 1년, 영구정지] |
상업적 광고 징계 처분 1. 도드미 영구밴 징계 3. 미비기기 영구밴 징계 |
욕설 징계 처분 4. 김모찌쟝 1일밴 징계 |
3. 주문
문제의 회원 "Fc서울부장"은 두 차례의 게시글을 통해 핸드폰 케이스 판매처를 홍보하였습니다. 이는 제3조 1항 가목(직접적인 상품 판매 혹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상의 상업적 광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운영진에서 이러한 홍보를 허용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3조 2항상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조 3항상의 징계 사안에 해당합니다. 무허가 상업적 광고에 대한 지금까지의 징계 처분들은 예외없이 영구밴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문제가 되는 사안은 문제의 회원이 제5조(욕설 규정)를 위반한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전까지 비추를 통해 타회원을 타팀팬으로 몰아가거나 분탕러로 몰아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비추를 통해 타회원을 인생의 실패자로 몰아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는 해당 문장이 작성된 맥락을 파악할 것도 없이 가장 악의적인 형태의 모욕이며, 최소한의 사실 관계에라도 기초한 (제5조 1항 2호상의) 비꼼이라기보다는 그냥 문장 형태의 (제5조 1항 1호상의) 비속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회원이 작성한 글은 '타서울팬에 대한 비속어'로, 이는 '타서울팬에 대한 비꼼'보다도 제5조(욕설 규정)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문제의 회원이 추가로 작성한 게시글이 한편으로 그 제목("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과 내용상으로는 타회원을 향한 사과문으로 보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게시글의 각 줄의 앞글자만 읽으면 "번개장터 흥해라19로 오세요 기성용"이 완성됩니다. 외견상 사과하는 모양이지만 그 실질상 이전 게시글의 내용을 되풀이하는데 그치는 것은 타회원에 대한 기만이며, 이러한 맥락을 고려했을 때 문제의 회원이 추가로 작성한 게시글은 제5조 1항 2호상의 비꼼을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제3조(상업적 광고 규정)를 다시 한 번 위반했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의 회원은 첫 번째 게시글을 통해 제3조를 위반하였고, 첫 번째 게시글의 댓글을 통해 타서울팬을 향해 제5조 1항 1호상의 비속어를 사용하였으며, 두 번째 게시글을 통해 제3조를 위반함과 동시에 타서울팬을 향해 제5조 1항 2호상의 비꼼을 사용하였습니다. 제5조 6항상의 이의제기를 허용할 여지도 없이, FCSEOULITE 관리규정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함에 따라 문제의 회원을 서울라이트에서 영구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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