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의 사월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드멘 12시간 밴
이미 [나락의 사월 가이드라인]으로 공지했다시피 동 특칙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서울팬 상호 간의 표현에 있어서 (특히 경기가 있는 날은 경기가 끝난 직후 2시간 동안 더욱 더) 엄격하게 관리규정 제5조를 적용합니다.
"개같이 없는말 만들어내고 욕이나 싸지르는 너희들이 진짜 팬으로써 자질있는지 너무 궁금해", "진짜 ㅈㄴ 역겨워 솔직히 ㅈ 잡고 너네들 개랑이랑 개천이랑 다른게 모냐. 욕이나 싸지르고 선수 감독 비난할줄만 알지. 비난 말고 비판을 해라 모지리 자식들ㅇㅏ."
란 표현은 '비속어' 및 '비꼼'으로, 관리규정 제5조 1항 (1)호, (2)호 및 동조 2항에 따라 '타서울팬에 대해 욕설'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욕설 [참고: 욕설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정의) '욕설'이란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단어나 어구를 말하며 그 수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⑴ 단어나 어구가 그 자체로 곧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각종 패드립 및 비속어; ⑵ 단어나 어구가 특정 맥락 하에서만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각종 비꼼. 2. (서울팬) 그 대상이 FC서울의 팬인 경우 동조 1항 1호의 욕설(패드립 및 비속어)과 동조 1항 2호의 욕설(비꼼)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이에 즉각적으로 12시간 밴 조치를 내리며, 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 회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설령 맞는 말을 한다 한들 상호존중을 보이지 않는 서울팬을 위한 관용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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