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 제12조(저격 조항) 수정 공지
올해 3월 1일에 공지한 <저격 작성에 관한 안내사항> 공지글이 관리규정 제12조상의 저격 게시에 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리규정에는 여기로 안내하는 링크가 없었고 해당 공지글이 게시된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에 운영진은 해당 공지글의 제목을 <저격 게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수정하며, 관리규정 제12조 옆에 링크를 첨부함으로써 회원 여러분이 저격 게시에 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수정합니다.
[수정 전]
제12조 저격
1.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한 회원이 있는 경우, 모든 회원은 그 회원을 특정하여 비판하는 '저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가. 타회원의 닉네임을 직·간적접으로 밝히며 동시에 그 타회원에 대해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적는 경우;
나. '비공감'을 근거로 특별한 사유 없이 타회원을 타팀팬으로 몰아가거나 분탕러 취급하는 경우;
다.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명백히 확실하게 어지럽히거나 분탕을 일으키는 경우.
2. (절차) 동조 1항에 따라 '저격'을 게시할 경우, 반드시 자유게시판에서 '죽창' 탭을 이용해 글을 작성해야 하며, 그 제목에는 '저격'의 대상이 되는 회원의 닉네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3. (규제) 동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또는 동조 2항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저격'을 게시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부록
분탕과 어그로 대처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지 2021.01.27.)
[수정 후]
제12조 저격 [참고: 저격 게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추가
1.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한 회원이 있는 경우, 모든 회원은 그 회원을 특정하여 비판하는 '저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가. 타회원의 닉네임을 직·간적접으로 밝히며 동시에 그 타회원에 대해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적는 경우;
나. '비공감'을 근거로 특별한 사유 없이 타회원을 타팀팬으로 몰아가거나 분탕러 취급하는 경우;
다.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명백히 확실하게 어지럽히거나 분탕을 일으키는 경우.
2. (절차) 동조 1항에 따라 '저격'을 게시할 경우, 반드시 자유게시판에서 '죽창' 탭을 이용해 글을 작성해야 하며, 그 제목에는 '저격'의 대상이 되는 회원의 닉네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3. (규제) 동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또는 동조 2항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저격'을 게시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부록
분탕과 어그로 대처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지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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