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SEOULITE 관리규정 [2024.07.08 개정]
FCSEOULITE 관리규정
전문
'FCSEOULITE'(이하 '서울라이트')는
서울팬의, 서울팬에 의한, 서울팬을 위한 커뮤니티로, 서울팬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존재 목적으로 하며,
우리가 서울팬 대 서울팬으로서 연대한다면 FC서울과 함께하는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을 견디고 기억할 수 있음을 굳게 믿으며,
자유로운 논의와 비평이 오가도록 지원하되, FC서울과 서울팬이 위치해있는 사회를 멍들게 하는 각종 혐오와 지역 비하는 단호히 배척하며,
서울팬 상호간의 존중에 기초한 자정작용이 가능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친목이 커뮤니티에 큰 해악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기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이하의 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들을 두고, 관리자에 임멍청, 혜구구와 설라지기를, 자유게시판과 역사&헤리티지게시판에 Seoulite를 두며,
앞으로도 '서울지상주의'를 표방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서울라이트 이용수칙에 해당하는 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들은 회원 및 게시물 관리를 포함 사이트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효력 및 변경
1. (효력 및 변경) 관리규정은 본 공지가 게시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추후 운영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 모든 회원은 본 공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장 규제 사항
제3조 홍보 (2024.07.08 개정)
1. (정의) '홍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한 경우, 그 때 작성된 글을 말합니다:
가. 서울라이트 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홍보하는 경우;
나. 직접적인 상품 판매 혹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
다. 모금, 공동 구매 및 금전적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라. 글의 내용상 상업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마. 본인 작성 글을 끌어올리기 하는 경우;
바. 기타 운영진이 허용하지 않은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2. (홍보 글 게시) 홍보 글은 홍보탭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탭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3. (본인 작성 글) 본인 작성 글은 원칙적으로 끌어올리기(글/댓글을 통해 특정 글의 링크를 올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4. (예외) 동조 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이 허용하는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규제의 목적상 홍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5. (횟수) 하루에 최대 한개의 홍보만 홍보탭의 사용을 허용하며, ‘북뽕 광고’의 경우 별도의 횟수로 상계합니다.
6. (규제) 상업적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수정 또는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음란물
1. (정의) '음란물'이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에 의거, 이에 해당하는 수위가 높은 사진, 영상, 자료 등을 말합니다.
2. (규제)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링크를 공유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수정 또는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3. (중복 적용) 동조는 제9조(일반인 정보)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제5조 욕설
1. (정의) '욕설'이란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단어나 어구를 말하며 그 수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⑴ 패드립(가족을 욕하는 패륜적 드립);
⑵ 단어나 어구가 그 자체로 곧 악의적 모욕의 의미를 갖는 각종 비속어;
2. (패드립) 대상이 누구라도 패드립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서울팬) 그 대상이 FC서울의 팬인 경우 동조 1항 2호의 욕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4. (선수 및 직원) 그 대상이 FC서울의 선수나 직원인 경우, 동조 1항 2호의 욕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5. (서울과 무관한 대상) 그 대상이 FC서울과 무관할 경우, 동조 1항 2호의 욕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6. (신고) 회원 간 욕설 신고는 욕설을 당한 본인 또는 욕설이 있던 해당 글 작성자만 할 수 있습니다.
7. (개입) 동조 3항 내지 5항에 따른 욕설의 정도가 건강한 커뮤니티의 유지 및 관리라는 목적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이에 대한 자정작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운영진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8. (이의제기) 동조 7항에 따른 개입으로 제재를 받은 회원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6조 부적절한 언행 [참고: 부적절한 언행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서울 멸칭) FC서울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칭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단, 기타 '북-' 접두사의 사용은 제재하지 않습니다:
가. 북패;
나. 철자가 다르더라도 발음상 '북패'를 지칭하는 경우 그 단어;
다. 맥락상 'ㅂㅍ'가 '북패'를 지칭하는 경우 그 초성;
라. 별도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다른 단어와 '북패'의 합성어 및 그 합성어의 약칭 표현 일체. [특칙: '개패전'의 사용은 허용합니다.]
2. (인종 차별) 특정 인종에 대한 비하를 할 경우, 해당 글 또는 댓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3. (지역 비하)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를 할 경우, 해당 글 또는 댓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4. (젠더 이슈) 성별 갈등을 조장할 수 있거나 일으킬 경우, 해당 글 또는 댓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5. (정치적 발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해당 글 또는 댓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가. 어구나 문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의 가치판단을 표현하는 경우;
나. 단어가 다분히 정치성을 내포하는 경우.
6. (혐오 사이트) 혐오 사이트에서 파생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언행을 할 경우, 해당 글 또는 댓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7. (닉네임 언급) 글 제목에 서울라이트 회원의 닉네임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단, 운영자가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허용한 경우에는 글 제목에 닉네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부적절한 친목
1. (정의) '부적절한 친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 커뮤니티 밖에서의 일을 커뮤니티 안에서 언급하는 경우;
나. 당사자들만 아는 내용을 서울라이트에서 얘기하는 경우;
다. 운영진이 허용한 상황이 아닌 한,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닉네임이나 서명을 설정하거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라. 운영진이 허용한 상황이 아닌 한, 타회원의 닉네임을 언급하거나 글과 관련없는 개인적 댓글을 다는 경우;
마. 운영진이 허용한 상황이 아닌 한, 닉네임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2. (규제) 부적절한 친목을 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다중 계정 [2023.08.17 개정]
1. (규제) 운영자가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중 계정으로 활동하는 경우 부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조치하며, 해당 회원은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2. (포인트 몰수) 다중 계정으로의 활동이 적발될 경우 본 계정을 포함해 모든 포인트를 몰수합니다.
제9조 일반인 정보
1. (정의) 규제의 목적상 '일반인'이란 언론에 그 특정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통 사람을 말합니다.
2. (일반인 얼굴) 일반인의 얼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일반인의 얼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질의 사진을 업로드할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인 신상) 일반인의 신상 정보를 파헤치거나 알릴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울팬 인증
1. (서울팬 인증) 운영진은 모든 회원에게 그 방법을 특정하여 서울팬임을 인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시 해당 회원은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운영진은 동조 1항의 인증 절차 없이 특정 회원이 서울팬이 아님을 확정할 수 있을 때 별도의 통고 없이 해당 회원을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운영진은 해당 회원이 서울팬이 아님을 확정한 근거를 모든 회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1조 유료 컨텐츠 [참고: 유료 컨텐츠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3.01.04 효력해제]
1. (내용 유출) 그 제작자가 명시적으로 외부 유출을 허용한 상황이 아닌 한, 유료 컨텐츠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한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2. (내용 문의) 그 제작자가 명시적으로 외부 유출을 허용한 상황이 아닌 한, 유료 컨텐츠의 내용을 문의하는 글을 작성한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3. (청취 유도) 유료 컨텐츠의 청취를 인증하거나 유도하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해당 컨텐츠에 FC서울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제12조 포인트 거래
(거래 금지) 포인트를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하는 행위가 적발 시, 즉시 포인트를 몰수하며 최소 1년 부터의 활동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제13조 저격 [참고: 저격 게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4.06.17 개정]
1. (절차) '저격'을 게시할 경우, 반드시 자유게시판의 '죽창' 탭을 이용해 글을 작성해야 하며, 1일 1회 게시 가능합니다. 글의 제목에는 '저격' 대상 회원의 닉네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규제) 동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또는 동조 2항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저격'을 게시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중고거래 [2023.08.17 신설]
1. (범위) 본 규정의 적용은 서울라이트 중고장터를 통해 성사된 중고거래에 한합니다. '서울라이트 중고장터를 통해 성사'의 증명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2. (노쇼) 동조 1항을 충족한 중고거래에서 양 측이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 나오지 않거나, 합의 없이 약속한 기일에 상품을 택배로 보내지 않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항 위반에 대한 증명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3. (리셀) 한정판으로 판매된 상품을 출시된지 1년 안에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4. (증명) 운영진은 동조 1항, 2항, 3항에 대한 위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신고자에게 위반을 증명할 자료를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신뢰도 및 정확도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피신고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규제) 동조 1항을 충족하면서, 동조 4항을 통해 동조 2항 또는 3항을 확실하게 위반했음이 명백한 경우, 피신고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징계
제15조 징계
1. (회부) 모든 회원은 운영진 혹은 타회원의 제보를 통해 제2장의 규제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동조의 징계 절차에 회부됩니다.
2. (처분) 운영진은 징계 절차에 회부된 회원에게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여 다음과 같은 명시기간 동안 활동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경고, 1일, 3일, 5일, 7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영구정지]
제16조 이의제기
1. (요건) 제15조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회원은 징계의 실체적 내용(징계 사유, 처분 강도)에 한하여 그 징계 처분이 있은 지 일주일 이내에 운영진에게 이메일 또는 쪽지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의제기) 이의제기에는 징계의 실체적 내용(징계 사유, 처분 강도)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일부 또는 전부 특정해야 하며, 정상 참작을 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 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들을 숙지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항변은 정상 참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4장 기타 사항
제17조 가이드라인
1. (목적) 운영진은 관리규정의 세부칙이나 특칙을 두기 위해 또는 유사시 유동적 대처를 위해, 임시 공지의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2. (효력 및 변경) 가이드라인은 공지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추후 운영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이의제기) 모든 회원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8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1.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들의 내용을 숙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적 책임) 위 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들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서울라이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록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0.08.19. 제정)
게시글 작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0.08.31. 제정) (2022.03.30. 개정)
오피셜 및 단독 낚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1.01.10. 제정)
분탕과 어그로 대처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1.01.27. 제정)
포인트 정책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1.12.22. 개정)
죽챙탭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2.07.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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